시설원예 재배지 연작장해 예방지원 및 화분매개 수정벌 구입비 등 지원 ○ 시설원예 및 과수 재배농가의 수정벌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구입비의 50%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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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033-34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