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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4175100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수정일
- 2026020419533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