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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46% 초과 150%이하(월 12만원에서 15만원 차등 지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제출 서류

  • ·나주시 건축허가과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라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나주시
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반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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