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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초중고등학교 입학에 해당하는 연령)
선정 기준
○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학교밖 청소년(초중고등학교 입학에 해당하는 연령)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거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경기도 광명시조례)(제2850호)(20220302).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 시군구
- 광명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