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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수정일
20251127192134
신청기한 원문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유형
현물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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