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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2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수정일
- 20260127131052
- 신청기한 원문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