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수정일
- 20260123164818
- 신청기한 원문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