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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태안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태안군/041-670-206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6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수정일
2026020816420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태안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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