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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태안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태안군/041-670-206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수정일
- 2026020816420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