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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 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주거기본조레 제10조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최종) - 복사본.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울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60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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