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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 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주거기본조레 제10조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최종) - 복사본.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울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