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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논산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609512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