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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 65세 이상 : 10만원 / - 65세 미만 : 6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행정과
- 수정일
- 2026012700071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