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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 65세 이상 : 10만원 / - 65세 미만 : 6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39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수정일
2026012700071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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