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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글 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 한글 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추가 모집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조치원에서 한글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예비) 창업자
  • ·자세한 사항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 참고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안내: 적정성 평가 > 서류 심사 > 발표 심사 > 최종선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 신청서 1부 이메일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1)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df] - 1 - 붙임1 모집공고(안) ( 재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 2025-58 호 「 「 「 「 「 「 「 「 「 「 「 「 「 「 「 「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한글콘텐츠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창업가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2025년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참여 기업 추가 모집공고 한글의 가치와 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한글 콘텐츠를 생산하고 ,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 한글콘텐츠 창업가 」 를 발굴 · 육성하고자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5 년 6 월 9 일 ( 재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세종시 조치원 내 한글관련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가를 발굴하고 ,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활동을 장려하여 한글콘텐 츠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 □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5. 12. 31. □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인 ‘ 세종시 조치원읍 * ’ 에서 한글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 예비 ) 창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 ( 선발규모 ) 총 5 개사 내외 - 2 - □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2 천만원 ) ,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성장지원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BM 고도화, 애로사항 해결 멘토링, 네트워킹, 판로지원* 행사 운영 등 * 조치원 내 한글 관련 설치 예정 시설 판로 개척 지원(한글상점 입점 지원 등), 대형 브랜드 연계 전시회·팝업스토어 참여 지원 등 □ 지원절차 모집·신청 ⇒ 서류·발표평가 ⇒ 콘텐츠 개발 ■ 지원대상자 모집 * 신청: 6.9.(월) 9:00 ~ 6.30.(월) 11:00 ■ 서류·발표평가를 통한 사업 대상기업 선발 ■ 사업화자금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 ■ 네트워킹·사업화(교육)· 판로지원 등 프로그램 ‘25.6.9.(월)~6.30.(월) 7월 8월~ 12월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한글 관련 제품 · 서비스 * 개발 및 브랜드 (CI, BI) 고도화 , 로컬 커 뮤니티 형성 , 사업 홍보 ·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3 천만원 차등 지원 * 세종대왕, 한글 자모 등 상품화가 가능한 한글 관련 유·무형 콘텐츠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가능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3 - < 총 사업비 집행항목 세부사항 > 집행항목 집 행 내 역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 ‧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 커뮤니티 형성 ◦ 축제 등 로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용역비 기타 ◦ 행사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 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 ‧ 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사업활동비 ◦ 역량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학회·교육 등 참가비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성장지원 프로그램 ◦ ( 교육 · 멘토링 ) 시제품 개발 , 비즈니스 고도화 , 투자 ‧ 수출 ‧ 지재권 ‧ 판로 , IR 역량 강화 등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 ( 전시 · 박람회 참가지원 ) 판로개척 * , 인사이트 및 네트워킹 확장 을 위한 관내 · 외 전시 · 박람회 참가지원 * 조치원 내 한글 관련 설치 예정 시설 판로 개척 지원(한글상점 입점 지원 등), 대형 브랜드 연계 전시회·팝업스토어 참여 지원 등 ◦ ( 지역연계 ) 지역주민 참여 , 방문객 유치 등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4 - 3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25. 6. 9.( 월 ) 09:00 ~ 2025. 6. 30.( 월 ) 11:00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수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 ydd23@ccei.kr * (메일제목) 한글콘텐츠창업가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 ※ 신청접수 당일 17시(접수 마지막날은 11시) 이후 접수확인 메일 일괄 회신 예정 으로 메일을 통한 접수 확인 필수 □ ( 제출서류 ) 작성 서류는 〔 서식 〕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hwp 파일로 첨부 하며 , 나머지 발급 서류는 스캔본 첨부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사업계획서 해당 시 4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 제외 5 사업자등록증명원 6 국세 납세증명서 7 지방세 납세증명서 8 기창업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2년~’24년) * 9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0 법인 국세납세증명원 11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원 12 가점 신청자가 청년인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주민번호 뒷번호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한 해부터 ’24년까지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제출 - 5 - □ ( 신청자격 ) ' 세종시 조치원읍 '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한글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 예비 ) 창업자 -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 조치원 ) 가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 ❶ 참가신청 시 사업장 주소지가 조치원 내에 있거나 , ❷ 조치원 내 새로운 사 업장 조성이 가능한 ❸ ( 예비 ) 창업자를 대상으로 함 ❶ 조치원 내 본점 소재지(오프라인 매장)를 둔 경우 , 동일 주소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 종료 후 2년 동안 사업자 주소지 유지 ❷ 조치원 내 오프라인 매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본점 혹은 지점 소재지 를 조치원으로 두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2년 동안 사업자 주소지 유지 ❸ 예비 창업자의 경우, 협약 종료 전 2개월까지 사업자 주소지를 조치원으로 두 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2년 동안 사업자 주소지 유지 * 조치원 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 사업장 조성 예정지로 신청 가능하나, 조성 예 정지 공간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계약서 등) 협약 전까지 제출해야 함. 불가한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로 대체 신청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확인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 ‧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 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 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 ‧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6 - 4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총 2 단계 평가 ( 서류 → 발표 ) 를 통해 최종선정 ① 서류 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최종선정 서류평가(100+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7분 발표, 5분 질의응답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 신청자격 (업종, 사업자등록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등) 요건검토는 서류접수일로부터 최종 선정시까지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평가 방법 ◦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 ( 가점 반영 ) 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 선정규모의 2 배수 내외 )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발표평가 )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 ( 사업성 등 ) 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 * 발표평가 (PT 양식, 지표 등) 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 이며,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지표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한글연계 (50) • 한글문화 이해도 및 활용도 25점 • 한글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5점 성장 가능성(50) • 한글콘텐츠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15점 •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 20점 • 자금 조달·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 10점 •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 역량 5점 - 7 - □ 우대지원 ◦ ( 청년 ) 만 19 세 이상 만 39 세 이하 청년 * 가점 2 점 * (관련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사업화 자금 배정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세종창경센터 홈페이지 등 세종창경센터 (온라인-이메일 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 평가위원회 ’25.6.9. ~ ’25.6.30. ’25.6.9. ~ ’25.6.30. 11:00 ’25년 7월 1주~2주  협약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준비  지원대상 심의결과 및 선정 공지 세종창경센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센터 홈페이지 ’25년 7월 4주 ’25년 7월 3주 ’25년 7월 3주  사업수행(중간점검)  사업비 집행  최종보고 및 점검 한글콘텐츠 개발 사업비 집행 마감(~11월) 주관기관 중간 및 최종 점검 ~ ’25년 9월 ~ ’25년 11월 ~ ’25년 12월 ※ (콘텐츠 개발) ~ ’25년 9월 말까지 ※ (사업비 집행) ~ ’25년 11월 말까지 - 8 -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 을 통해 교부 · 집행 · 정산 · 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신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 도용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동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 신청자와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 및 신규 공간 개업의 경우 협약만료 1 개월 전까지 사 업대상지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 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 · 표절이 확인 된 경우 , 선정 또는 협약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 , 세종특별자치시 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 · 중간 ·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9 - 6 문 의 처 □ 사업문의 ◦ ( 메일 ) ydd23@ccei.kr ◦ ( 유선 ) 044-999-0238 - 10 -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25년)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11 -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붙임2) 사업신청서_수정.hwp] ○ 주의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명란 자필서명 혹은 인감 날인 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 제외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미 인정 1-1. 한글문화에 대한 이해도 ◦ 시연·홍보 콘텐츠 제작 단계 (10월) - 공연 요약 영상, 리딩 영상 촬영 1-2. 한글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 2-1. 개요 2-2. 주변현황 2-3. 시설 전경 3-1. 창업아이템 및 서비스 소개 ◦ - 3-2.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 - 3-3. 성과지표 3-4. 사업 추진일정 ◦ - < 사업 추진 일정 > 3-5. 중장기 기대성과 및 목표 ◦ 정량적 성과 및 목표 ◦ 정성적 성과 및 목표 - ※ 평가상 불필요한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원)명 및 소재지, 직장명 등의 개인정보(또는 유추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거나 ‘○’, ‘*’ 등으로 마스킹하여 작성[학력] (전문)학·석·박사, 학과·전공 등, [직장] 직업, 주요 수행업무 등만 작성 가능 4-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 - 4-2. 기업 조직도 및 보유역량 ◦ - ◦ 재직 인력 고용현황 ◦ 추가 인력 고용계획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4-3. 기타 ◦ - 4-4. 사업운영 4-4-1. 사업비 활용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 4-4-2. 사업비 사용계획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혜기업의 선정·지원·관리, 지원사업의 성과보고 등 “2025년 문화도시 조성사업(한글예술인 마을 조성)”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5년 문화도시 조성사업(한글예술인 마을 조성)”참여 및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부와 지자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5년 문화도시 조성사업(한글예술인 마을 조성)”참여 및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인)

문의처

0449990238

첨부파일

📄(붙임1)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dfpdf
📝(붙임2) 사업신청서_수정.hwphwp
📎(붙임3) 한글콘텐츠(포스터).jpgjpg
📎(붙임3) 한글콘텐츠(포스터).txttxt

추가 정보

문의처
문의처: 유선 ) 044-999-0238메일) ydd23@ccei.kr*http://ccei.creativekorea.or.kr/sejong/custom/notice_view.do?no=35466&rnum=1715&kind=my&sPtime=my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지역혁신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2025년 한글 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09 ~ 2025.06.30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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