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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hwpx
- ·[별지 제6호의2서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