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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보건복지부
- ·지역보건법
- ·국민영양관리법
- ·보건의료기본법
- ·영유아보육법
- ·국민건강증진법
- ·구강보건법
- ·2025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서[영양].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건강정책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