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8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516530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상세 내용 전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