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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제출 서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 시군구
- 의령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scraped_dept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1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기타;SPRT_CIRC_DTL_TCD:사망;SPRT_CIRC_TCD:사망/실종;INTRS_THEMA_CD:서민금융,안전·위기;CYC_CD:수시;WLBZSL_DETL_TCD:정액지급;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