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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화장장려금지원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제출 서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시군구
의령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scraped_dept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0801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기타;SPRT_CIRC_DTL_TCD:사망;SPRT_CIRC_TCD:사망/실종;INTRS_THEMA_CD:서민금융,안전·위기;CYC_CD:수시;WLBZSL_DETL_TCD:정액지급;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상시
경남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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