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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3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20515113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상세 내용 전문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