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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비스 신청(신청자)
-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 ·②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제출 서류
- ·노인의료나눔재단
- ·노인의료나눔재단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02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711-659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노인건강과
- 생애주기
- 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