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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21101183654
-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 수정일
- 2026020310371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