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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보훈기금법
- ·보훈기금법 시행령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전문(국가보훈처 훈령 제1454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안전·위기
- 담당기관
- 복지정책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