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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
- ·외국인과 난민도 자격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
- ·보장시설 수급가구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을 통해 신청
- ·(전화신청)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51-0857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식생활소비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