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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1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수정일
2026020411135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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