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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1135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