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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존자에 한함)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훈문화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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