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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폐업 시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제출서류]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hwp]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72호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 업 명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될 시 지원 제외
◦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 문 의 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 신청기간 : '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jbsos.or.kr)
◦ 우편·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유의사항
m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m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m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의 확인이 가
능해야하며 무상임차의 경우 불인정
- 직접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위탁계약형태 ‘수수료-차임’ 인정
에 대한 법률관계 정립이 불확실한 수수료 매장계약 형태의 경우
대체서류불인정
□ 기타
m 지원신청업체는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담당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m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m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 이후 기간 포함)
m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m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m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
[[제출서류]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hwp]
[서식1] ※ 본 신청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본 동의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3]
[서식4]
철거 ㆍ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상기와 같이 철거ㆍ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결과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대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본 확인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임대인 도장 필수!!)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사업장 현황]
[폐업사유-1]
□ 매출 감소(경쟁심화, 경기침제 등) □ 시설 및 임대료 부담 □ 인건비 부담 □ 업종 변경
□ 개인사유(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 기타( )
[폐업사유-2]
- 귀하의 사업에서 다음의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6개 항목의 합이 100이 되어야함)
[지원경로]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언론
□ 관공서 비치 홍보물 및 광고물 □ 소상공인 관련 단체 안내 □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
□ 철거업체 □ 현수막 □ 지인소개 □ 기타
[향후계획]
- 폐업 이후 향후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취업 준비 □ 창업 재도전 □ 교육 및 학습 □ 휴식 및 재정비 □ 기타( )
[만족도]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안정적 사업정리에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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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hwp]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72호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 업 명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될 시 지원 제외
◦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 문 의 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 신청기간 : '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jbsos.or.kr)
◦ 우편·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유의사항
m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m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m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의 확인이 가
능해야하며 무상임차의 경우 불인정
- 직접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위탁계약형태 ‘수수료-차임’ 인정
에 대한 법률관계 정립이 불확실한 수수료 매장계약 형태의 경우
대체서류불인정
□ 기타
m 지원신청업체는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담당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m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m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 이후 기간 포함)
m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m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m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문의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경영,전북,2026,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폐업,소상공인,사업정리,임대차계약,사업정리비용,철거,원상복구
- 등록일
- 2026-03-05 13:44:41
- 수정일
- 2026-03-05 16:08:49
- 세부 분야
- 시설/입지지원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첨부파일명
- [공고]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hwp
상세 내용 전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