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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1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수정일
- 2026020310065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