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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oonhee@ri.or.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6829&fileSn=0]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고 제2026-02호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지원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IP기술가치평가 : 지식재산(IP)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IP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평가‧ 보증기관은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보증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평가‧보증기관에게 지급(평가종료 후)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③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평균매출액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②항」 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적용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 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 접수 기한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모집(※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4. 추진 절차 * 보증서 발급 여부는 보증기관(KIBO)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5.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원본 컬러 스캔 후(PDF 파일) 아래 메일 주소로 제출 - 제출처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 이메일 : joonhee@ri.or.kr ○ 신청 서류 6. 유의 사항 ○ 보증심사 완료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도 취소요청 시, 평가료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IP기술가치평가는 기술보증기금(KIBO)에서 직접 수행함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평가 수행 전 평가‧보증기관과 사전상담이 필요하며, 상담 결과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심사 및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결정함 ○ 동일한 특허 기술로 과기정통부 또는 타부처 유사사업(보증연계)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수혜기업(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 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취소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음 7. 관련 문의 [서식1] * 접수번호, 접수일자는 접수기관에서 작성 [서식2]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이하 “협회”)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 (인) [서식 3] (선택) 위임장 * 평가대상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작성 위 임 장 (갑1)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갑2)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을)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갑(위임하는 자)”은 아래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서 “을(위임받는 자)”이 아래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 지원하는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의 신청 수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을(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신청사업명 :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 신청 권리번호 및 발명의 명칭 전부 기재요망 2026. . . 신청인 (인) ※ 갑이 다수일 경우 모두 서명날인 하여 제출 ※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첨부 ※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업/대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 [2026 KARA-KIBO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식.hwp]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고 제2026-02호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지원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IP기술가치평가 : 지식재산(IP)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IP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평가‧ 보증기관은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보증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평가‧보증기관에게 지급(평가종료 후)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③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평균매출액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②항」 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적용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 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 접수 기한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모집(※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4. 추진 절차 * 보증서 발급 여부는 보증기관(KIBO)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5.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원본 컬러 스캔 후(PDF 파일) 아래 메일 주소로 제출 - 제출처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 이메일 : joonhee@ri.or.kr ○ 신청 서류 6. 유의 사항 ○ 보증심사 완료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도 취소요청 시, 평가료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IP기술가치평가는 기술보증기금(KIBO)에서 직접 수행함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평가 수행 전 평가‧보증기관과 사전상담이 필요하며, 상담 결과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심사 및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결정함 ○ 동일한 특허 기술로 과기정통부 또는 타부처 유사사업(보증연계)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수혜기업(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 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취소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음 7. 관련 문의 [서식1] * 접수번호, 접수일자는 접수기관에서 작성 [서식2]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이하 “협회”)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 (인) [서식 3] (선택) 위임장 * 평가대상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작성 위 임 장 (갑1)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갑2)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을)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갑(위임하는 자)”은 아래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서 “을(위임받는 자)”이 아래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 지원하는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의 신청 수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을(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신청사업명 :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 신청 권리번호 및 발명의 명칭 전부 기재요망 2026. . . 신청인 (인) ※ 갑이 다수일 경우 모두 서명날인 하여 제출 ※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첨부 ※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업/대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 (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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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ARA-KIBO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식.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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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6 09:48:03
수정일
2026-03-16 15:52:51
세부 분야
보증
수행기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첨부파일명
2026 KARA-KIBO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식.hwp
상세 내용 전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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