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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선정 기준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지원 결정 통보3. 본인부담금20% 지원

제출 서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안중보건지소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평택시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세 내용 전문
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상시
경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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