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5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창업기업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1990. 1. 14. 이후 2007. 1. 13. 이전 출생자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초기창업자】공고일 기준 창업 기간이 3년 이내(2023.1.14.이후 등록)인 개인·법인 사업자
신청 제외 대상
·타기관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북구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신용불량 거래자인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등 해당 창업
·지원 공간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법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법 5.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기타 해당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 광주광역시북구청(북구 우치로 77, 2층 청년미래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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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게시용).hwp]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2호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입주기업 모집 통합 공고
공공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 13.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5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창업기업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1990. 1. 14. 이후 2007. 1. 13. 이전 출생자
※ 2인 이상의 사업자 경우 대표자 연령 기준 (직원의 연령은 무관)
○ 모집규모 : 청년창업기업 6개사
○ 사무실 소재지 및 입점 분야
○ 지원내용
- 개별 사무실 무상 제공 (임차 보증금 및 임차료)
- 창업 전문 교육기관 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공간 규모 및 평면도
(오치) 북구 서하로194번길 2 (오치 주공 상가 지하)
(두암4) 북구 삼정로 6 (두암4 주공 상가 지하)
○ 가점사항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기준)
- 광주 북구에 주소지를 둔 자(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 제출)
- 광주 북구청장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또는 각종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증빙 제출)
- 정부 출연 기관 창업보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증빙 제출)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수료자 (증빙 제출)
□ 입점조건
○ 입점기간 : 2년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 입점)
- LH-북구 간 임대차 계약 상황 등에 따라 입주기간 변동될 수 있음.
- 기업진단 평가 및 운영 실적에 따라 계약 연장 또는 해지 가능
※ ❶ 관리비 및 운영비의 3개월 이상 연체, ❷ 입주 후 창업 공간 月 이용 실적 및 年 1회 중간평가 시 창업 활동이 저조한 경우, ❸ 별도의 입주기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시설이용실비 및 운영비 (공간 면적별 차등 부과, 공간별 세부 금액은 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개별 입주 공간 이용료(임차료) : 전액 무료
- 관 리 비(월) : 20,000원 ~ 35,000원 내외
- 공공요금(월) :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 운 영 비(월) : 3~5만원 (협의체 운영비로 협의체 구성 후 자체 집행)
- 예치금(최초 1회) : 공간 1개소당 약 이십만원 내외(200,000원)
- 보증금(최초 1회) : 1기업 당 1백만원(1,000,000원)
※ 예치금·보증금은 관리비 체납 및 시설 원상 복구 등에 대한 보증금 성격이며,
퇴거 시 정산 후 반환(시설 이용 실비 징수 및 관리주체 : 주택관리공단 관리사무소)
□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6. 1. 13.(화) ~ 2. 6.(금) 【24일간】
○ 공고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2. 6.(금) 18:00까지 (2.6.18:00 까지 신청 건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및 서식 작성 후 이메일(espoirbr@korea.kr) 제출
- (방 문)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접수(☎062-410-8225)
·접 수 처: 북구 우치로 77, 2층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청년일자리팀)
·접수시간: 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불가)
* 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전화 요망, 제출 서류 누락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 서류
□ 신청제외 대상
○ 타기관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북구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신용불량 거래자인 경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등 해당 창업
지원 공간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
○ 기타 해당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 선정 절차
□ 심 사
○ 1차 심사 : 서류 심사 (기본자격조건, 서류충족 등 적격여부 검토)
○ 2차 심사 : 대면 심사 (1차 합격자 대상 발표심사)
☞ 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심사 후 최종 선발되며,
1차 합격자 대상 5분 내외 발표 자료 별도 요청 예정
※ 1차 심사 결과 발표 (2. 12. (목)) 및 2차 심사 일정은 선발자 개별 통보
○ 선발발표 : 북구 홈페이지 공고(1차 2. 12.) 및 선발자(최종 3. 4.) 개별 안내
○ 기타 사항
- 심사는 주관 기관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후순위 득점자가 별도의 심사 없이 추가 선정되며, 자격은 입주 심사 결과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 선정된 자는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함
○ 입주 후 배정받은 상가 활용을 원칙으로 함.
○ 타인의 명의(아이템)도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입주 허가가 취소됨
○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기간 및 입주 종료 후 일정 기간 사업 현황 및 실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입주 공간 내에서 금연, 금주, 청결 유지 등 시설 운영 관리규칙에 따라야함.
○ 입주 선정 기업은 상가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입점예정 사무실(오치, 두암4)로 사업장 주소 변경(초기창업자)하거나 선정 후 입점예정 사무실(오치, 두암4)로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을 마쳐야 함.
○ ❶ 기한 내에(입주 계약 후 3개월) 입주하지 않거나, ❷ 입주 후 월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경우, ❸ 입주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함.
○ 임대받은 상가를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양도할 시 즉시 퇴거 조치함.
1. 입주신청동기
2. 사업개요
3. 사업화 계획(자유서식) *하단 서식은 참고사항으로, 사업 성격 및 아이템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4. 사업추진계획
5. 기타 지원사업 참여 현황
(단위 : 천원)
● 사회공헌활동 개요 및 일정
*아래 서식은 참고서식으로, 기업별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개수 제한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년 월 일
확인자(신청자) : (서명/인)
■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년 월 일
확인자(기업)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