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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필수제출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청소년 →시설)
  • ·시설은 청소년에게 신청서식<서식 1호>을 제공하고, 작성을 지도
  • ·입・퇴소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제반 서류 준비 안내 등
  •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질병) 등) ※ 최종시설이 신청 과정을 지도·지원하고 추천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나, 해당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추천 (시설 → 시·군·구)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추천(공문형식으로 제출)
  • ·접수 (지자체)

제출 서류

  • ·청소년 상담전화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88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생애주기
청소년,청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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