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제출 서류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세종시교육청
- ·전남교육청
- ·경남교육청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 ·대구광역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초ㆍ중등교육법
- ·2025년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안내 지침.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965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감면,실물바우처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