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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수정일
- 20251128173424
- 신청기한 원문
- 단년도 계속 사업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상세 내용 전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