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소관기관코드
- 174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수정일
- 20251127191957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