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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소관기관코드
174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수정일
20251127191957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접수기관 별 상이
행정안전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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