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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4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20714104519
담당부서
건축과
수정일
20260203091343
신청기한 원문
모집공고 시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유형
현금
모집공고 시
경기
경기도 의왕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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