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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20714104519
- 담당부서
- 건축과
- 수정일
- 20260203091343
- 신청기한 원문
- 모집공고 시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