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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긴급복지지원법
  • ·★2025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최종).pdf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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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
담당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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