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자격

지역
제주
대상 계층
수급자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