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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청소자원과/063-859-547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소관기관코드
468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203150517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수정일
20260209164113
신청기한 원문
신청불요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지원유형
현물
신청불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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