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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고양)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2025년 5차)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동국 블루칩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정 기준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제출 서류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① 입주 신청서 1부.(인감날인 필수)② 사업계획서(발표자료) 1부.(PPT / PDF)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인감날인 필수)④ 주민등록등본 1부.⑤ 사업자등록증 1부.(예비창업자 미해당)⑥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예비창업자 미해당)⑦ 우대사항, 지식재산권 인증 등 증빙서류 각 1부.(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⑧ 재산세납부증명원 1부.⑨ 산학협력과제 수행 희망서 1부.(희망 시) 추가 제출서류(예비창업자)①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1부.(과거 창업 이력이 없는 경우)②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1부.(과거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②-1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에 기재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 각 1부.추가 제출서류(기창업자)①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1부. (발급에 5일 이상 소요되므로 공고 확인 즉시 발급 신청 요망)※ 확인서 발행 불가 기업 입주지원 부적격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1.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5년 5차).hwp]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공고 제2025-5호
2025년 7월 8일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장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 입주혜택
○ 자체프로그램
-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 주요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입주기업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특화분야(BIO·Medical) 지원 프로그램
- 동국대학교 교원, 연구원 등과의 산학협력 및 기술자문
- 동국대학교 보유 기자재 사용, 기술지주회사와의 기술이전
- 동국대일산병원 개방형실험실을 통한 연구개발 및 교수진 자문
○ 기타 지원
- 교육장, 공용회의실, 화상회의실 이용 가능
- 우수 기업 대상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R&D 포함) 사업 유치 지원
- 정부기관, 투자자 자금조달 및 투자 연계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정보 공유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개인 건강검진 프로그램(Package) 할인
- 사용호실 평수 당 환산 정기 주차등록(월 3만원)
□ 모집 규모
○ 면적 공용면적 포함(전용률 : 약 70%)
○ 신청하는 면적별로 경쟁
○ 입주 신청서에 반드시 최소 1개 이상 선택
- 입주 신청서에 희망순위 기재 必(3순위까지)
□ 주요 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자격 요건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세부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그 외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소음, 진동, 폐수, 매연 등 공해유발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 「건축법 시행령」 3조의 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 가능)
- 동종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운영 기업 및 동일 업종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우대사항
□ 입주 기간
○ 기본 3년, 최대 5년(입주 후 1년 단위로 연장 심사 후 재계약 체결)
- 4년 차 계약 희망 시, 보육사업 발전기금 및 성공부담금 납부 전제로 연장 계약 진행
□ 입주 예정일
○ 입주일 : 2025.09.01.(월)
- 지정된 입주일 외에 입주 예정일 연기 불가 / 일괄 입주
- 입주계약 체결은 보증금 납부 확인 후 진행
□ 입주기업 부담금
○ 입주보증금
○ 보육부담금
○ 동국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이 대표인 기업은 임대료 30% 할인
○ 동국대학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이 대표인 기업은 임대료 30% 할인
□ [1차] 서류 심사
○ 지원자의 자격, 역량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며, 발표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 사업목적 및 아이템 기반 신청서 작성 내용을 평가
- 입주 신청서 1페이지 신청인(대표) 인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미포함 시
서류심사 대상 제외
- 기재사항을 성실히 기입해야 하며, 작성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심사 대상 제외
□ [2차] 발표 평가
○ (평가 일정) 2025년 8월 20일(수), 세부시간 개별 안내
○ (평가 시간) 사업계획서 발표, 20분 진행(10분 발표/10분 질의응답)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배분은 평가위원 재량으로 일부 변동 가능
○ (평가 부문) 창업자 역량,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
○ 우대사항(모집 개요 참고) 해당 시 가점 적용(관련 증빙 제출 必)
○ 입주 승인 기준 충족 시, 고득점 순 입주 우선순위 선정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8일(화) ~ 2025년 8월 17일(일)자정 도착 분까지
□ 제출 방법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E-mail 접수(dguivic@dgu.ac.kr)
○ 아래의 제출 서류 취합 후 압축(Zip) 파일 첨부
- 파일명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입주 신청서_기업명
- 제출서류 목록(서류 발급일은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 목록 순번 및 서류명 순서대로 정리 후 파일명으로 압축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의 경우 5일 이상 소요되므로 공고 확인 즉시 신청 요망
□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주 신청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입주 계약체결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 내용은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입주 대상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신청자(대표자,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실시해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중소벤처기업부 BI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
○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규정, 관리운영 내규
□ 공고문 게시
○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 [사업화지원] - [사업모집공고]
: https://dvic.dongguk.edu/dvic2_2
○ BI-net(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 https://www.smes.go.kr/binet/
○ K-Startup [사업공고] : https://www.k-startup.go.kr/main.do
□ 입주 모집 담당자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031-961-5467)
○ 이메일 주소 : dguivic@d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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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식) 입주 신청서.hwp]
I. 신청자 현황
1. 인적사항
2.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실적
Ⅱ. 창업기업 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경영․기술인력 현황
3. 재무 상황
※ 예비창업자는 당해 연도, 차기 연도만 기재
4. 정책자금 수혜 현황
(단위 : 천 원)
Ⅲ. 사업화 개요
1. 창업 동기 및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1) 기술성
2) 사업성
Ⅳ. 사업화 추진계획
1. 시제품 개발계획
2. 양산 계획
3. 사업화 계획
4.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단위 : 천 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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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식) 산학협력과제 수행 희망서(희망 시).hwp]
□ 입주 신청기업 정보
□ 산학협력 희망 내용
문의처
0319615467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문의처: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전화 : 031-961-5467- 이메일 : dguivic@dgu.ac.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가능
- 담당부서
- BMC창업보육센터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교육기관
- 통합사업명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