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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질병관리청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 기준

  •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신청 방법

  •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결핵예방법
  • ·결핵예방법
  • ·2025 국가결핵관리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3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결핵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질병관리청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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