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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선정 기준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신청 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은평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청년, 청소년
scraped_dept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대상자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DSDGR_CD:심한 장애;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FMLY_CIRC_CD:장애인;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대여(융자)
scraped_support_type
현금대여(융자)
scraped_support_detail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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