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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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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임신·출산
담당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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