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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 소관기관코드
- 3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115180735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정일
- 20260126095449
- 신청기한 원문
- 2025.01.23.~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