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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소관기관코드
30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115180735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정일
20260126095449
신청기한 원문
2025.01.23.~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2025.01.23.~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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