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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3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수정일
- 20260116153715
- 신청기한 원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