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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924110731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수정일
- 20260220160348
- 신청기한 원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