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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 / 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16-371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1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보육가족과
수정일
20260128103758
신청기한 원문
신청 불필요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불필요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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