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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 / 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16-371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보육가족과
- 수정일
- 20260128103758
- 신청기한 원문
- 신청 불필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