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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소관기관코드
- 41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1152956
- 담당부서
- 재난안전담당관
- 수정일
- 2026020210145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0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개물림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0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개물림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