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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입양특례법
  • ·2025년_아동분야_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입양·위탁
담당기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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