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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환경부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소관기관코드
- 148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생활폐기물과
- 수정일
- 20260202111920
- 신청기한 원문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