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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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