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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방법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합니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의2서식]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보험급여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