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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단독 가구 : 247만 원 /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 상시 근로소득에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328104507
-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 수정일
- 2026022514433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