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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 상시 근로소득에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328104507
담당부서
기초연금과
수정일
2026022514433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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